이 은평구청장 벌금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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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용근)는 26일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녕(51)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졸업한 것처럼 속여 기재,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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