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평구청장 벌금 2백만원
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졸업한 것처럼 속여 기재,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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