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주택건설 등 장기·복합민원/간부공무원이 전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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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7 00:00
입력 1995-10-27 00:00
◎새달부터­민원인 대신 관련부서와 협조/내무부,「민원 후견인제」 시·도에 권고

빠르면 11월부터 10일이상 걸리는 인·허가민원이나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복합민원은 해당관청의 간부공무원이 처음부터 도맡아 처리해준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후견인제」를 마련,각 시·도 및 시·군·구에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민원인의 자치단체 방문횟수와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공장설립 허가,주택건설 계획승인,토지형질변경허가,석유판매업허가 등 장기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관청의 과장이나 계장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의 내용을 파악해 해당부서와 협의하고,민원인을 대신해 그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며,중간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또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려줘 보완하도록 도와주며,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는 일도 맡는다.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후견인은 시·도에서는 내무국장이,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과장이나 계장급으로 지정하되 민원의 내용에 따라 순번을 바꿀 수 있다.



후견인제도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했음에도 관련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별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대안으로 개발한 제도다.

내무부는 『평균 33.6일이 걸리는 주택건설계획승인의 경우 16.2일로 17.4일정도 단축되고 민원인의 방문횟수도 3.3회에서 1.2회로 2.1회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후견인제의 효과를 설명했다.<정인학 기자>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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