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현장 지나다 범인으로 몰려/40대 억울한 옥살이
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한국안전시스템 직원의 진술 뿐이며 이 진술도 당시 상황과 검거과정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달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은 물론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열쇠뭉치가 의류점의 셔텨를 열 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인정,기소했었다.
1995-10-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