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현장 지나다 범인으로 몰려/40대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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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5일 절도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선곤 피고인(46·노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한국안전시스템 직원의 진술 뿐이며 이 진술도 당시 상황과 검거과정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달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은 물론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열쇠뭉치가 의류점의 셔텨를 열 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인정,기소했었다.
1995-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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