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생활 비밀보장 강화/통신사업자 신상정보유출 통제할 듯
수정 1995-10-25 00:00
입력 1995-10-25 00:00
페이지 다든 대변인은 각종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본 서비스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무부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든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자발적 기준을 마련,실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보시대의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자들이 정보고속도로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지침은 실질적인 규제조치를 담고 있지 않지만 관계 관리들은 업체의 자발적 규제가 효과가 없으면 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5-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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