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억이하 벌금 병과/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5-10-25 00:00
입력 1995-10-25 00:00
정부는 또 마약밀매조직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죄 혐의자의 입국및 마약류의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마약사범에 대한 기존의 체형 외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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