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스티로폴 분리 수거/67개시·4개군서 우선 시행/내년부터
수정 1995-10-22 00:00
입력 1995-10-22 00:00
내년부터 폐스티로폴도 종이류나 캔류와 마찬가지로 분리 수거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일반 가정이나 슈퍼마켓·산매점등 소규모 업체에서 폐스티로폴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피를 줄여 원료의 형태로 재생업체에 판매토록 하는 「폐스티로풀 분리 수거및 재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환경부의 분리수거지침을 개정해 스티로폴을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품목으로 지정,수집·보관및 처리능력이 있는 67개 시,88개 구,4개 군에서는 내년부터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97년부터는 94개 군지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쇄신위는 폐스티로폴은 비디오테이프·합성 목재·창문틀·사진 액자·욕실 발판등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도 3만8천2백t 가운데 60% 이상이 매립 처리되는등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5-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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