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부동산 매입시기/85년 1월로 일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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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9 00:00
입력 1995-10-19 00:00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효과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국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시기를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85년 1월1일로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심의 대비 의원세미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할 뿐 아니라 취득시기를 내년부터 85년1월1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관련세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년대에 매입한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시기가 85년1월1일로 간주돼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원은 또 『유류와 담배에 대한 교육목적세가 신설되고 교통세율도 증가,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폭을 대폭 넓히는등 영세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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