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부동산 매입시기/85년 1월로 일률 조정
수정 1995-10-19 00:00
입력 1995-10-1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국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시기를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85년 1월1일로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심의 대비 의원세미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할 뿐 아니라 취득시기를 내년부터 85년1월1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관련세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년대에 매입한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시기가 85년1월1일로 간주돼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원은 또 『유류와 담배에 대한 교육목적세가 신설되고 교통세율도 증가,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폭을 대폭 넓히는등 영세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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