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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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지검 손기호 검사는 16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손검사는 이날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부 임명 도지사 재직시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장단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가 말썽이 일자 되돌려 받은 것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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