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2명 에이즈 판명… 강제 출국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역 기업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근로자 2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보균자로 판명돼 이들과 함께 생활한 4명 등 모두 6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강제출국당했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입국해 인천시 남구 주안공단 D산업에 근무하던 태국인 차이야씨(26)와 부평 H사에 취업한 가나인 데와손씨(35) 등 2명이 혈청검사결과 에이즈보균자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태국인 차이야씨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 태국인 사이안씨(36) 등 모두 6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지난 7월19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출국시켰다.그러나 가나인 데와손씨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가나인 동료 4명은 지난 6월 퇴사한 후 국내에서 행방불명돼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5-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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