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예정자 광고·방송출연/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수정 1995-10-16 00:00
입력 1995-10-16 00:00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광고및 방송 출연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관련조항을 보완·신설,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방송광고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확정,의결했다.또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도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배역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총선출마 입후보예정자는 내년 1월12일부터 광고방송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및 보도·토론 프로그램진행자,또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특정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출연이 사전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연예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침해론 등이 맞서 논란을빚어왔다.<김수정 기자>
199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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