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안방서 본다/유선TV 채널14,내일 첫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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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5 00:00
입력 1995-10-15 00:00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면을 케이블TV를 통해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공보처는 한국영상(대표 김순길)이 운영하는 공공채널인 K­TV(채널 14)를 통해 16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부터 생중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국회 회의가 TV를 통해 중계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K­TV는 국회방송국이 무인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전용회선을 통해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K­TV 주조정실(송출실)로 보내오면 일체 여과 없이 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전용회선이 있으므로 중계차를 동원하는등의 번거로운 일은 생기지 않는다.

K­TV는 본회의·상임위·예결위 가운데 우선 본회의 실황만 중계할 예정이다.이는 국회방송국이 본회의 실황 말고는 화면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국회방송국은 이번 생중계를 위해 본회의장에 5대,본관 1층에 있는 제3회의장에 3대의 무인카메라를 각각 설치했다.제3회의장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한 회의장이다.상임위회의도 제3회의장에서 열리면 중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3회의장에서 회의를 가지려는상임위는 없는 상태다.예결위회의는 중계여부를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않아 언제부터 K­TV를 통해 회의가 중계될지는 알 수 없다.

K­TV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회의중계를 주로 편성하고 정회되는 시간 또는 산회 뒤에는 다큐멘터리와 공공정보등 정규 프로그램을 송출할 예정이다.
1995-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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