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미군 혐의사실 부인/「지하철 구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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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지하철 역에서 한국인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8군 헌병대 소속 프랭크 골리나(31),도르 게리 피고인(28)에 대한 1심 첫공판이 12일 하오 서울지법 김동환판사 심리로 열렸다.

골리나 피고인은 이날 『한국인 승객이 아내 소희 골리나(24)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방어자세만 취했지 한국인 승객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995-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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