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청탁 안해”/이용만씨 첫 공판
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이피고인은 이날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은행감독업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받은 돈은 당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지원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1995-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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