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청탁 안해”/이용만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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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재무부장관 이용만(61),전 동화은행장 안영모(61)피고인에 대한 1심 첫공판이 12일 하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은행감독업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받은 돈은 당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지원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1995-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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