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원 기준 대폭 확대/「1㏊미만 30% 피해」 혜택
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풍수해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대상이 늘어났고 위로금 등 각종 지원기준도 높아졌다.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용태 내무장관)는 12일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풍수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지난 8월의 수재복구 지원비를 6천5백9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경작면적 2㏊ 미만·피해율 50% 이상 농가」에서 「1㏊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율 30% 이상」으로 넓어졌다.
1㏊ 미만 경작자로 30∼50%의 피해를 입을 경우 ▲무상 양곡 3가마 ▲영농자금 1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개량조합비 50% 감면 ▲자녀의 중·고 수업료 2기분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2㏊ 미만·피해율 50∼80%의 농가는 무상 양곡이 5∼6가마로 늘어난다.
사망 및 실종자의 경우 가구당 4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위로금도 세대주 1천만원,세대원 5백만원으로 높아졌다.
1995-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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