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재판 내년부터/각의 의결
수정 1995-10-11 00:00
입력 1995-10-11 00:00
정부는 10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소액사건과 즉결사건등 시·군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화상과 음성 송·수신장치가 갖춰진 등기소 등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16면>
정부는 또 주변 해양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서 24해리 사이의 수역을 접속수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영해법이 공포되면 접속수역 안에서도 관세·재정·출입국 관리및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995-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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