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친척 사칭 4천여만원 가로채
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오씨는 지난 1월 김모씨에게 『전직대통령의 친척인데 경기 구리시에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분양을 대행하게 됐다』면서 접근,점포분양대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김씨로부터 4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5-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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