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조기 선거운동 열풍
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예정자가 지역의 체육대회·동창회등 각종 집회를 돌며 기념품이나 선물·지원금등을 다투어 내놓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단체온천관광까지 시킨다는 보도는 모두 금품·향응제공의 타락선거운동사례로 보아야 한다.선거 때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인이 돈쓰는 것을 막자는 것은 새 선거법과 정치개혁의 취지다.그러한 통합선거법을 개정한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법을 어겨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는 한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조기선거바람이 지방선거로 나타난 지역할거주의의 바탕 위에 개혁에 대한 건망증이 겹쳐서 일어나는 과거로의 회귀현상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그동안 깨끗한 선거풍토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평가와는 달리 촌지를 주고받는 부패관행이 성행할 만큼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다면 그것은 일부 유권자의 구태에 책임이 크다.이제 우리의 유권자도 지역구활동 때문에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의원을 비판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국정분위기의 왜곡과 국민생활의 혼선을 가져올 반년이나 앞선 총선분위기를 막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이 있어야겠다.
가뜩이나 무한대결의 전천후 대권정국을 만드는 정당들의 선거일변도 활동은 자제돼야 하며 필요하면 선거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선관위와 당국의 엄중단속도 있어야지만 지금부터 시민단체도 감시에 나서야겠다.
1995-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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