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기자금 10∼20% 대야/11업종은 투자제한 폐지
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10일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금액의 10∼2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한도도 30대 계열기업군에 한해 자기자본 1백%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제한됐던 14개 업종 중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을 뺀 11개 업종의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며 해외투자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관련기사 17면>
재정경제원은 9일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사업 활동을 지원하되 건실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 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 방안」을 확정,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안은 해외 직접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하일 때는 투자금액의 10% 이상을,1억달러를 넘길 때는 20% 이상을 각각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최소 자기자금 조달 의무비율」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예컨대 어떤 기업의 해외투자 금액이 1억5천만달러일 때 2천만달러(1억달러×10%+5천만달러×20%)는 무조건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종전 20∼40%였던 해외투자의 자기자금 조달 의무비율은 지난 92년 9월 폐지됐기 때문에 비율은 다르지만 3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방안은 또 30대 계열기업군의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했다.기업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소규모 출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지급보증을 통해 거액의 현지금융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4개인 해외투자 제한업종 중 국제수지 상 제한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과 분양 공급업 및 골프장 건설 운영업 등 3개를 뺀 11개 업종의 투자제한은 풀었다.자유화된 11개 업종은 메주 제조업과 모조 장신구용 체인제조업,혈액 제제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인증 범위를 현 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한국은행에의 신고 범위도 30만∼1천만달러에서 1천만∼5천만달러로 각각 늘렸다.해외투자시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은 「1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허가 범위를 줄였다.<오승호 기자>
1995-10-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