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과대학원 반대”/대법/연수원·사법시험제 개편
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대법원은 9일 사법개혁의 핵심작업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전문 법과대학원 도입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전문법과대학원 도입 대신 현행 사법연수원의 운영체계 및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영 법원 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세추위측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 법과대학원은 ▲법학교육을 부실화할 우려가 있고 ▲대학원의 난립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의 현실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처장은 이어 『그동안 대법원이 단독 운영해 왔던 사법연수원 운영체제를 법조계와 법학계,그리고 행정부가 참여하는 10인 이내의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율교육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응시횟수는 1차 3회,2차 4회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시험과목 및 면접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안에 따르면 1차시험의 경우 국사·문화사가,2차는 국민윤리 과목이 폐지되고 3차의 면접시험이 없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또 지난 4월 발표한 자체개혁안 가운데 현재의 법대학제를 5년제로 하는 학제개편안은 사법부가 이를 공식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로 넘겼다.
대법원은 이날 밝힌 사법연수원 개편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해 국제거래·금융·환경·노동법·의료법·첨단기술 관련법·언론법·소비자보호법·국제공법 등 다양한 전문분야 가운데 1개 이상의 전문과목 습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사법개혁문제에 관해 대법원과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화를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2∼3주일 냉각기를 가진뒤 11월초까지 국립 전문법과대학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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