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 가정 파탄 유발/피해여성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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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6 00:00
입력 1995-10-06 00:00
◎부산지법 판결

【부산=김정한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행위로 가정을 파탄시킨 여성은 피해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 2단독 김동옥 판사는 5일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돼 이혼을 한 주부 최모씨(47·부산시 영도구)가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 최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피고의 불륜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최씨는 지난 70년 7월 남편 김모씨(57)와 결혼했으나 피고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이혼하고 원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5-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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