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경찰청,10일부터 새달 30일까지
수정 1995-10-06 00:00
입력 1995-10-06 00:00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도시 간선도로변과 관공서 주변 등 취약지역에 교통경찰 16개 중대와 상설 단속반 등 1만6천여명을 투입,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도록 전국 지방 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5분예고제」와는 달리 「즉시 단속」체제를 도입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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