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부여/11월부터/개인번호 불법복제 미리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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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3 00:00
입력 1995-10-03 00:00
정보통신부는 2일 이동전화기(휴대폰)의 고유번호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모든 가입자에 대해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기 제조시 내부장치에 이른바 「휘발성 롬」이라는 미세칩의 설치를 의무화,휴대폰의 내부장치를 건드릴 경우 고유번호가 지워지도록 만들어 전화기를 복제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중앙통제소에서 휴대폰의 기계적 특수성질을 일일이 확인,복제 여부를 가려내는 「인증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동전화 개인비밀번호제가 시행되면 모든 가입자는 상대방의 다이얼을 돌린 뒤 4자리수로 된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통화가 가능해진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사용인구는 1백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 정도인 1만4천여명이 남의 고유번호를 불법적으로 복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5-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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