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협정」개정 일정부 나서야/마이니치신문 9월28일(해외사설)
수정 1995-10-03 00:00
입력 1995-10-03 00:00
주일미군에 특권을 인정한 지위협정이 미일간의 미묘한 밸런스 위에 만들어진 것을 잘 안다.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이상 일본은 그 군대에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안된다.양국간에는 법체계도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위협정은 60년의 미일안보조약 개정전의 행정협정을 대부분 이어받은 것이다.그 행정협정은 전쟁직후의 점령군의 지위를 거의 계승했었다.그래서 지위협정은 상당히 고풍스런 점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군병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조치도 그 하나다.기소까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권리를 미군에부여한 것은 미국의 인권 제1주의를 존중했던 것일게다.그렇게까지 일본 경찰의 취조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크게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군의 신병 확보권은 종종 사건을 유야무야시켰다.2년전 오키나와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군병사가 기지를 탈주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했다.
지위협정 개정요구는 오키나와현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코다,이와구니,아쓰기기지 주변지역의 시의회등이 개정요구 의견서등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협정의 불합리에 눈을 감으려는 정부의 자세에는 도대체 합격점을 줄 수 없다.
미국은 일본으로서 최대의 우호국이다.미일안보는 일본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탈냉전을 생각하면서 미일양국은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1995-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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