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등급제」확대 시행/대구·인천 등 4개광역시 추가/오늘부터
수정 1995-10-01 00:00
입력 1995-10-01 00:00
농림수산부는 30일 서울·부산·제주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쇠고기 육류등급제를 1일부터 전국의 5개 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인천광역시 중 옹진군과 강화군은 섬지역의 특성을 감안,제외됐다.
이번 육류등급제의 확대 시행으로 서울과 전국 5개 광역시,제주도 지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육류등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만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반입,또는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지않은 육류를 고시지역 내의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장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내리며 직접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고시지역 안으로 들여올 때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김규환 기자>
1995-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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