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박은태 의원 「체포동의」 대립
수정 1995-10-01 00:00
입력 1995-10-01 00:00
국민회의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민자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반면 국민회의는 동의안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번주 초 야당과 접촉을 갖고 동의안 처리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서정화 원내총무는 30일 『박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으므로 4당 총무회담을 열어 처리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총무는 『정부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기간중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고 『다만 여야관계와 국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협의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국민회의가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야당탄압」이나 「표적수사」라는 식의 정치공세를 계속하면 국정감사 기간중이라도 여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것도검토하고 있다.
서총무는 『국민회의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펼 경우 국감기간중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의원은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거듭 김영삼 정권에게 국민회의에 가해지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민련도 안성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박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재고를 요구한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지법이 29일 제출한 박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수리,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는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정부가 이를 수리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경홍 기자>
1995-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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