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왜곡은 환경파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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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30 00:00
입력 1995-09-30 00:00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행업체의 부실,허위조작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환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 89개 환경평가대행업체의 62%인 55개 업체가 법규위반으로 경고에서 업무정지까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법상 법규위반이지만 그 내용은 어이없는 수준이다.철새관련 의견서를 조개전문가가 제출하기도 하고 대상평가지역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무를 평가하는가 하면 실재하는 곤충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연간 1건의 평가실적도 없는 간판만의 업체가 수두룩하다.

이런 형식의 환경영향평가는 부실공사를 건설감리회사가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일보다 더 큰 폐해를 낳는 환경파괴행위다.이렇게 되면 평가제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환경면죄부」로 쓰이게 하는 것에 불과해진다.

1969년 미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개발의 통과절차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 사업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나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시키도록 보완키위한 제도다.따라서 무엇보다 바른 영향예측을 위한 현황자료가 정확해야 한다.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환경 「적합성」 검토가 사업계획 상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제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완성한 뒤 사업자 자신이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당연히 그 결과는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내려질 수밖에 없고,일단 계획된 사업은 중지되어지지 않는다.이것이 허점이다.미국은 물론 평가과정에서 개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실질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환경부는 가칭 「국립환경평가원」안을 갖고 있는 줄 안다.신뢰성 있고 책임을 공적으로 지는 기구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영향평가의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기술자문이나 전문가양성도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현제도를 유지한다면 계속 형식적 제도로만 있게 될 것이다.
1995-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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