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주류 도매업자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29/19950929006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전국 주류도매업자로 구성된 「주세법 위헌결정 추진위원히」(위원장 정원용·대구시 칠성동·국제주류판매 대표)는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개정안중 「희석식 소주의 자도 소주 50%이상 구입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제38조7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했다.<김병헌 기자> 1995-09-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