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득교포 국내재산 가구당 10만불이상 반출 허용/재경원
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재정경제원은 28일 해외교포의 현지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교포 재산반출지침」을 확정,발표했다.
해외교포가 외국환은행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 전액반출할 수 있도록 하되,1차연도인 내년에는 반출희망재산의 신청결과를 보아가며 가구당 반출한도액을 최저 10만달러이상에서 정할 계획이다.총반출규모 및 가구당 반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동안 외국환은행(해외이주자계정)에서 반출희망재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반출할 수 없다.
반출대상자는 해외이주자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며,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처분한 재산 중 국세청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상속재산 포함)의 처분대금임이 확인된 재산에 한한다.이중국적자는 한국국적을 정리한 이후에야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지난 해말 기준,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12만여명이다.<오승호 기자>
199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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