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감독공무원에 첫 유죄/대법 원심 파기
수정 1995-09-26 00:00
입력 1995-09-26 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돼 사고가 났을 경우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관련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감독책임을 물은 것으로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가 잇따라 발생해도 사고원인과 공무원의 감독 잘못을 서로 연관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관행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지성복씨(40)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붕괴사고 등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은 구청이 발주한 빗물펌프장이 무자격하도급업체에 의해 지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방치한 책임이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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