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동맹휴업 따른 수업결손 단호 대처/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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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6 00:00
입력 1995-09-26 00:00
◎3년내 사립교도 「운영위」 설치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25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육위원 선출권을 갖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안에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3기 교육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결의권을 갖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이어 「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청소년 단체와 봉사활동기관 등을 연계시켜 봉사활동 프로그램및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봉사활동은 학기중의 활동내용을 학급담임교사가 확인·점검한 뒤 학년말에 봉사활동의 내용과 활동시간·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되 점수화하거나 평가어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18과 관련한 교수들의 서명운동과 학생들의 동맹휴업 계획은 현재로서는 의사표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나 수업결손 등 학내질서를 해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손성진 기자>
1995-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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