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4백억 지원/내년40곳 현면적의 4배 증축 허용
수정 1995-09-26 00:00
입력 1995-09-26 00:00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또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때 새 건물의 건축면적을 기존 건축면적의 4배(주차장 면적은 제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합의,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재개발 지원자금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매칭 펀드 형식으로 1개 시장당 10억원씩 융자해 줄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1995-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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