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화해·조정 활성화/대법 판사회의… 운영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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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4 00:00
입력 1995-09-24 00:00
대법원은 23일 상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1백5개 시·군법원 판사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개원한 시·군법원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법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구두변론 중심의 소송절차 ▲화해·조정의 활성화 ▲비상주 시·군법원의 최소한 1주일 1일이상 근무원칙 등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시·군법원은 기존의 지법이나 지원에 비해 사건부담이 적은 만큼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1∼2차례의 기일안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마쳐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전국의 시·군법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소액사건 2천6백26건,독촉사건 2천1백29건,즉결 7천7백62건,협의이혼 1백75건,가압류 9백84건,공탁 1백52건을 각각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오풍연 기자>
1995-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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