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서 정보 제공/히로뽕 투약자 검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경찰청 외사분실은 22일 국가안전기획부가 지원한 정보에 따라 임성열(34·술집 종업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19)씨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등은 지난7월 중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K여관에서 히로뽕 0.05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여관과 술집등을 돌며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박은호 기자>
1995-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