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적자 복학 허용/내년부터… 6천4백명 혜택 받을듯/교육부
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32개 주요대학 총·학장들과 만나 『70년대초부터 시행해온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금지 지침을 폐지,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들을 재입학및 편입학시킬 수 있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자율로 관련 학칙을 개정,정원의 범위안에서 전국적으로 6천4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학사제적자를 재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잘못이나 학업태만으로 제적된 학생에게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주고 새 정부 출범직후인 93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적됐다가 복학이 허용된 4천7백1명과의 형평을 맞추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품행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나빠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엄격히 운영해온 학사행정을 문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제적된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 잘못을 반성하고 학업이수 능력과 태도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복학 대상으로 하며 다시 입학한 뒤에는 이들을 특별지도하도록 각 대학에 시달할 방침이다.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은 지난해 2천8백50명으로 크게 늘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6천1백62명에 이르렀다.<손성진 기자>
1995-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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