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고생 인문고 전학 허용/고입 「선지원」 3개교로 제한
수정 1995-09-21 00:00
입력 1995-09-21 00:00
내년부터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의 전학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시범실시되는 고교입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에 따른 지망학교의 수는 3개교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과제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1학기부터 인문계·실업계및 특수목적고간의 전학을 전면 허용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새로운 시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은 일반 또는 실업계 고교에서 특수목적고로 전학하거나 인문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할 때는 2학년 1학기까지,동일계열 고교간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전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로의 전학은 불허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은 96학년도의 경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3㎞이내에 있는 23개교로 공동학교군을 설정해 시범실시하되 당초 무제한지망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3개교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3년생은 누구나 공동학교군내 학교중에서 3지망까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해당학교의 정원을 넘어설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장 초빙제는 오는 11월까지 정년 또는 전보로 학교장 자리가 비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되 국민학교의 경우 3개교,중학교와 고교에서 각각 1개교씩 모두 5개교를 선정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97학년부터 극심한 입시과열경쟁을 완화시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수목적고의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필기고사를 폐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세계화교육과 특수·영재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했다.<김용원 기자>
1995-09-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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