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차장 기준강화/서울시/다가구·다세대도 가구별 설치
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서울시는 18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면적 기준인 주차장 확보비율을 가구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입주가구만큼 주차장을 갖추고 대형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을 넘는 공동주택은 1가구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차고설치자금 융자제도도 도입,주차장을 지을 때 3억원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지하 차고에 물리는 지방세도 면적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은 연면적 1백30㎡에 1대,20가구 미만의 공동·단독주택은 1백20㎡에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소형 주택들은 주차장을 짓지 않고 있어 주차장 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가 야간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주차수요는 1백70만1천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백39만5천대여서 18%인 30만6천대가 멋대로 주차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현갑 기자>
1995-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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