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팔용 김천시장에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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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8일 지난 6월의 지방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 및 경쟁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무소속)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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