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건설 확대/내년부터/건축비 50% 정부지원
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내년부터 아파트형 공장건설이 대폭 확대된다.이에 따라 신규 공장설립 또는 기존 공장의 이전을 희망하지만 부지구입 및 건축비 등의 자금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영세중소기업들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현재 공장설립요건 등의 미비로 오는 97년까지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서울에만 3천2백개에 이른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형공장을 건설,중소기업에 분양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중앙과 지방 정부로부터 각 25%씩,총 건축비의 50%가 지원된다.지원된 자금에 대한 채무상환은 완공후 입주업체에 자동승계된다.현재는 민간업자는 전액 자체자금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한다.
국가공단 등 공공기관이 임대아파트형공장을지을때 현재는 건축비만 소요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지매입비도 5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단독으로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업체와 50대50의 비율로 투자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염주영 기자>
1995-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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