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제조업체 생산·출고 차질땐/판매업자 자도산 의무구입 완화
수정 1995-09-17 00:00
입력 1995-09-17 00:00
정부는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희석식 소주의 자도주 의무구입(50% 이상)과 관련,지방 소주제조장의 영업정지나 시설고장 등으로 생산·판매가 현저히 줄 때는 소주판매업자의 의무구입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주류제조투자제한(지분 50% 이하)도 없애고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대폭 간소화,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다.현재는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함께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 따라 자본금이 1억∼3백억원으로 규정돼 있고 외국인의 경우 50%를 초과해 주류제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과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세법 개정안은 자도주 구입과 관련,도내 제조장의 생산이나 출고가 노사분규,영업정지,설비고장 등으로 현저히 감소할 때에는 판매업자가 자도주 의무구입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했다.또 이미 만들어진 소주를 용기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은 소주제조장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주류제조면허의 자본금요건(소주·청주 40억원,맥주 3백억원,위스키·브랜디 50억원,과실주·약주 1억원)을 없애고 법인요건만 규정했다.<권혁찬 기자>
1995-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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