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특소세도 내려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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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7 00:00
입력 1995-09-17 00:00
재정경제원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대형승용차 보석·모피류 고급사진기 모터보트등 13개 고가품의 특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한 간접세법개정안은 일단 여러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적용세율이 25%에서 20%로 낮춰지는 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또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사진기 등 고도정밀산업제품들은 내수기반이 넓어지고 기술개발 여력도 축적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의해 얼마전 법인·소득세 등 직접세부문의 최고세율을 내리기로 한 조치와 관련,간접세인 특소세의 높은 세율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저세율체계를 이뤄가겠다는 재경원 설명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고가품과 함께 당국이 냉장고 컬러TV 세탁기등 거의 모든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화한 가전제품을 비롯,설탕과 같은 식료품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율도 인하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특별 소비」가 아닌,지극히 일반화한 소비품목들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들 품목에 이미 붙여진 10%의 부가가치세만으로도 납세자는 적정의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원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위해 대형승용차 특소세율을 인하한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선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생활용품을 제외한 고가품 세율을 낮춘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때문에 어느정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생활용품의 특소세인하를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에 의한 서민생활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세율인하에 따른 매출증대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적잖이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고가품 세율인하조치가 자칫 고소득층의 과소비를 부채질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치성 외국제품 수입을 크게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당국이 이들 고가품목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도 촉구한다.
1995-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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