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이민자/미,국외추방법 추진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그같은 규정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하는 이민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공익사업의 헤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자들의 반론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가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이민후 첫 5년동안 복지·빈민을 위한 의료·식량·육아 또는 주택 등의 보조금과 같은 공공급부금을 12개월분 이상 받을 경우 이같은 이민자의 국외추방을 허용하게 된다.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해 흔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탈출하는 이민여성과 어린이들은 종종 그같은 공공 복지사업에 의지한다.
1995-09-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