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최락도 의원/구속적부심 기각/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13/19950913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의원이 조찬형 변호사등을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5-09-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