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에 뇌물제공/충남교육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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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대전=이천열 기자】 충남경찰청은 12일 교유구이원 선출과정에서 도의원 3명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준 충남 도교육위원 이금수(60·금산)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모(47),이모(54),길모(50)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소환,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달초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금산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과 부인 오모씨(60)의 명의로 각각 5백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모씨(45)를 통해 도의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건네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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