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위 2년 근무땐 전역/군 장성 임기제 진급제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12 00:00
입력 1995-09-12 00:00
◎군 인사법 개정안

국방부는 11일 장성급 이상 장교가 특정직위에서 2년간 근무할 경우 전역토록 하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임기제 진급자(일명 직위진급자)도 재보임되거나 유사직위에 전보되는 경우 2년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임기제 진급자는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박재범 기자>
1995-09-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