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재산 반출/10만달러까지 허용/재경원
수정 1995-09-11 00:00
입력 1995-09-11 00:00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해외 교포들은 적어도 1인당 10만달러까지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해외 교포들의 국내 재산 해외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연원영 금융 2심의관은 10일 『국력의 신장으로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등 시대의 변화 및 교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외 교포들의 국내 재산 해외 반출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인당 반출액 및 반출 자격에 대해 막바지 조정작업 중』이라며 『우선 내년의 경우 1인당 최저 10만달러까지는 해외 반출을 허용키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1인당 최고 반출액이 20만∼30만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차적으로 반출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를 되도록 빨리 시행하기 위해 통첩 형식으로 우선 시행한 뒤 나중에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교포들이지닌 국내 재산의 총 규모 및 반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시중은행에 「해외 이주자 외화계정」을 개설,6개월 동안 반출하고 싶은 금액을 신청받을 계획이다.2중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는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감안,반출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외 교포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 지니고 있는 재산은 3년 이내,상속받은 재산은 5년 이내 각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외국환 관리 규정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교포는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5-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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