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자율화/시장점유율 10∼15% 될때까지
수정 1995-09-11 00:00
입력 1995-09-11 00:00
서울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 등 전국 10개 제2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적어도 내년 4월까지 015삐삐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초 사업을 시작하는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시장점유율이 10%가 될 때까지는 자율적인 요금결정이 가능하고 20%미만까지는 정부의 인가없이 제1사업자(한국이동통신)보다 요금을 최대 3%까지 싸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중 시내·시외전화,국제전화,전용회선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이용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12일 고시,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별로 연간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하,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할 때는 점유율이 10% 이하이면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무선호출처럼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로 나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지역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이 없으므로 점유율이 15% 이하인 경우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정통부는 매년 3월까지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신고기준금액을 설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는 015 무선호출,가입전신(텔렉스),공항무선전화,주파수공용통신(TRS),가입팩스 등의 요금이 자율화된다.<박건승 기자>
199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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