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창 지폐절도범/징역 1년6월 선고/청주지법
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지난 5월 말 범행을 저지른 황피고인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5-09-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