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내기업 인수합병 허용/97년부터/대주주 동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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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7 00:00
입력 1995-09-07 00:00
◎기간산업·언론매체 제외/43개업종 투자 신고제로 변경

오는 97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제가 폐지돼,신고제로 바뀌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국가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확정,외자도입법 등의 관계 법령을 고쳐 사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안은 97년 1월부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과 국가기간산업 및 중요 언론매체 관련사업 등 국가전략 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이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주 취득방식(M&A)의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지금은 창업투자 및 합작투자 등 신주 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만 허용되고 있다.

M&A에 의한 외국인 투자시 국내 피인수 기업 경영진(대주주)의 동의 아래 인수조건이 결정되는 등 「우호적 방식」에 의한 투자만 허용된다.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와는 상관이 없다.



소액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피인수 기업 경영진의 동의없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비우호적 방식」에 의한 M&A는 허용되지 않으며,이를 막기 위해 구주취득에 의한 직접투자는 재경원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비우호적 M&A의 허용 여부는 자본시장의 개방 정책과 연계해 추후 추진한다.

방안은 또 외국인 투자개방 업종(6월 말 현재 1천41개) 중 현재 인가제인 43개 업종을 신고제로 바꿔,신고수리 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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