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서석재씨 상대/국민명예 훼손소 기각(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06 00:00
입력 1995-09-06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홍지훈 판사는 5일 김규봉(42·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근거없는 비자금설을 유포시켜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과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이는 도덕적 책무에 관한 문제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1995-09-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