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검사 대상 확대/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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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6 00:00
입력 1995-09-06 00:00
◎3천㎡ 넘는 다중시설 포함/준공검사전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시설면적이 3천㎡ 이상인 의료·판매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도 준공검사 때 전문기관의 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이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준공검사)전에 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설면적이 3천㎡ 이상인 판매·의료시설·관광 숙박시설·운수·교육기관·관람집회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도 안전검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구조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하도록 한 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현재 16층 이상 기둥거리 30m 이상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3년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이3천㎡ 이상일 경우에도 정기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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